트라이얼기간과 임금 문제 질문있어요.

트라이얼기간과 임금 문제 질문있어요.

5 9,272 syeon
외국인 여자친구가 한국인 오네까페에서 3주동안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지금은 트라이얼 3주만 하고 그만뒀구여. 그런데 임금이 너무 조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 트라이얼때는 시간당11불인데 11불에서 세금을 떼서 그렇다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메밀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13.75는 지급해야하는게 법입니다.
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신고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syeon
신고는 어디에 해야되나여?
웨스트
http://www.beehive.govt.nz/release/minimum-wage-increase-1

The training and new entrants’ minimum wages will increase from $10.80 to $11, which is 80 per cent of the adult minimum wage.

트라이얼기간에 11불 맞는거 같네요.

댓글을 다실때는 좀 더 생각을.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하나로 신고를 한다 만다 하는것도 좋아 보이지 않네요.
Vidro
웨스트님.
님 댓글 보고 하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training minimum wage가 정확히 어떤건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의적으로 '처음 일하는 사람이니까 트레이닝 미니멈을 주면 되겠지'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다보니 엉뚱한 정보를 마치 정확한 정보인양 남에게 훈계도 해가시며 전달하시는 용기가 생기는 듯 합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training minimum wage applies to employees aged 20 years or over who are doing recognised industry training involving at least 60 credits a year as part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 in order to become qualified.
http://www.dol.govt.nz/er/pay/minimumwage/index.asp
트레이닝 기간은 무조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세 혹은 그 이상의 피고용인 중에서 정부지정기관에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연간 60 크레딧을 받도록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일 시작한다고 '넌 트레이닝 기간이니까 $11야' 라는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거죠.

웨스트님.
댓글을 다실때는 좀 더 생각을.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님같은 분들 때문에 이 밑에 '당연히 급여가 낮은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아라아빠같은 분들도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라아빠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 앞으로 계속 일을 할건지에 대해 서로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일을 잘 하면 계속 고용도 할 것이고 월급도 올려 주겠지요.
물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라이얼 기간이 끝난 후에 그만두면 되는거구요.
당연히 급여가 낮은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여기에 이런 글 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 협의도 안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하시기 전에 급여가 얼마인지.. 조건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나중에 가서 최저임금이 얼마니.. 신고를 하느니 마니... 업주들은 모두 나쁜사람들?

그리고, 뉴질랜드법은 노동자만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 못하고 회사규정을 어기거나 (예를들어 업무시간에 개인전화, 카톡 등등), 또는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고용계약서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키워들은 노티스줄 때 사인 받아 놓습니다. written notice 3번이면 해고입니다.
주말에 일하는 부분들도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몇 배를 줘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legal documents nz" 이렇게 치시면 고용계약서 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 법적문서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업주분들도 몇십불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고용계약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www.netlawman.co.nz/
http://www.lawlive.co.nz/

항상 업주분들만 안좋은 인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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