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한집이 크로스리스땅으로 완전 독립된 두채의집입니다. 현재 두집 모두 펜스로 다구분되어잇는상태입니다. 저희집 데크가 앞뒤로 다잇는상태에서 하나는좀더 넓혓으며 하고 사다리가 잇는 데크는 사다리 위치만 바꿀 경우에 이웃집에 어떤 동의(서류상 )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타이틀 서류에 등록되어있는 Deed를 보시면 크로스리스를 위한 이웃과의 동의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의 내용은 건물변경이 구조적으로 변경을 일으킬 경우나 합리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웃(다른 크로스리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특별동의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 검토해 보세요.
또한 확장으로 인해 전체coverage가 법으로 정한 규정이상을 초과하면 시청에서 리소스컨센트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