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후 영구 영주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술이민후 영구 영주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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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술이민 신청하여서 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11월달에 영구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입니다. 이 밑 사진같이 나와있는데요.

2036546027_1390042538.8784.jpg

 
제가 영주권을 딸때 그 해 1년 짜리 계약서(2012년)와 다른데에서 받은 다음해 계약서(2013년) 잡오퍼로 신청하니 영주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저나 아시는 형님이나 사정이 생겨서 그 2013년에 그 계약서 대로 일을 못하게 돼었고 올해 2014년이 돼었습니다. 저번에 이민성에 새로 받은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 받으러 가니, 2014년 11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할떄 뱅크스테이트먼트랑, 페이슬립 가져오라 하다군요.

 

질문입니다. 

1. 꼭 이미그레이션에 낸 계약서에 써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데 풀타임 구해서 일하고 거기껄로 나 풀타임으로 일했다 하고 증명해도 될까요?

 

2. 그 직장에서 2014년동안 일한다고 쳤을떄, 그 2013년에 일 안하고 2014년에 일한게 영구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s49 가 도데체 뭔가요?

 

감사합니다.

올인
Condition 해석해보면,
- 영주권 승인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잡오퍼를 내준 곳에서 일할 것
- 그 일을 시작한 이후 3개월 이상 일할 것
네요.

이 조건만 만족하는 지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직장과는 무관할 듯 합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분의 댓글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momoyo
올인님 말그대로입니다
Section 49(1) of the Immigration Act 2009
Under section 49(1) of the Immigration Act 2009, every visa (other than a permanent resident visa) may be subject to conditions as specified in Immigration Instructions.
For example, resident visas may b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holder remain in employment, or keep funds invested in New Zealand for a set period of time.   

*********
s49는 이민성 비자조건에 해당되는 조황입니다 (즉고용조건에 부합되는조건)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http://glossary.immigration.govt.nz/section491.htm (해당링크)
결론은 영주권 받는 11월부터 3개월까지 영주권주는 조건으로 3개월이상일을해야하는것 같은데
2012년 11월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날짜는 본인이계산)까지는 영주권주는 조건으로 일을해야하는것 같은데..
그것이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나와야하고 페이슬립은 고용주가 작성하는것이고 (본인싸인들어가야하고)
아무튼 그렇네요
자세한것은 이민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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