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는 학생비자가 일을 할 수 잇는비자와 할 수 없는 비자로 나뉘었는데
2014년부터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었나여? 이와관련되서 잘 알고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적용되었다면 기존에 학새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은 대사관가서 비자컨디션을 바꿔달라고만 하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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