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d 의 ir3 신고관해 문의드립니다. retail shop 에서 cash job을 하고 잇는데 이번 ird에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ird 의 ir3에 작성하는데 있어서 any other income 으로 신고하면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페이지불자를 적으라고하는데 혹 지불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급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R3를 신고하는 경우는 wage, salary, 은행이자 소득, 주식배당금 등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외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IR3에 해당되는 소득은
렌트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로열티, 자영업(비지니스) 소득, 세금을 내지 않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주식배당금, PAYE가 공제되지 않은 소득, 불법단체(기업)로부터 받은 수입, cash job, 뇌물 등입니다.
근데 재미난게 cash job과 뇌물입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님이 받은 wage는 PAYE가 공제되고 님께 지불된 겁니다. 근데 이 PAYE는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의 돈이 아니라 IRD 돈입니다. 단지 고용주가 IRD를 대신해서 님 wage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IRD에서는 PAYE미납 고용주를 가장 악덕으로 보는 겁니다. 벌금도 쎄구요.
근데 cash job이었기 때문에 고용주는 PAYE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님이 IR3를 신고하여 고용주가 PAYE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IRD에서 그냥 넘어갈까요? 물론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IR3 form에서 income type과 payer를 뭐라 적으실건가요?
IR3 는 자영업자 (self employed business) 가 income tax return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용인이 쓰는 form 이 아님. cash job 으로 일하면서 소득신고 를 왜 해야하나요?
아무리 깨끗한 사회라도 현실의 세상과 이상은 다른법 입니다. dairy에서 물건 사거나 또는 간단한 집수리 하면 대개는 현금거래임. 이런 매출에 까지 세금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음니다. Ird에서도 그정도는 알고도 touch 않합니다. cash income 에 대해 세금내겠다는 생각은 ...글쎄.... 지나치게 양심적? 결론: 세금신고 않해도됨. 굳이 찜찜하면 고용주에게 합법적으로 세금내면서 일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