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리터닝 비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영주권 리터닝 비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5 4,331 애기아빠
안녕하세요 영주권 리터닝 비자에 대해 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째어째 하니  직장전환으로

한국에 장기(4년정도) 체류할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무지 아쉬운 일이지만 영주권 승인 일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리터닝 비자 2년을 못채우고

한국에 갔다가 몇년후에 들어 오게 될거 같은데요,,


몇년후 재 입국시 저는 무슨 비자로 돼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에스더
  그럼 나가셨다가 영주 영주권 받기 몇칠 전에라도 들어 오셔서 영주 영주권 스티커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나가시면 들어 오실때 방문 비자 도장이 찍힐 겁니다.
흠..
  윗분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영주영주권 스티커를 발부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1년전에 받으실때 같이 온 편지를 보셔서 알곘지만
첫해에 184일 이상 둘째해에 184일 이상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님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떠날때 리턴닝 비자를 받고 나가시겠지만
4년후 돌아올때는 이미 expire된 리턴닝 비자임으로
외국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관련기관에서 다시 리터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에 체류하였음으로 리터닝 비자가 나올까요?

윗분 말씀대로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야 할것이며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할것입니다.

제가 말한내용은 저도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다음 같이 딸려온 편지와 Brochure에 있는 내용을 생각나는대로 쓴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이민법은 이민성에 직접 물어보심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914-4100 또는 마누카우 이민성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세요.

전화하면 의외로 친절히 답해주더군요.

 
음....
  지금 가지고 계신 리터닝비자 기간이 2년이시고 아직 일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가시면 당연히 못받으시죠. 더욱 중요한건 나중에 들어오실땐 당연히 관광비자가 찍힐 것이고 영주권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한국에서 일을 해야하니까 이민성에 직접 문의 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할거 같아요. 영주권받는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어느쪽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쪽 분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개인적인 일이니 직접 한번 이민성에 물어 보는 방법으로 하고 결과 답글로

올리겠습니다. ^^ 
흐이구
  가능합니다.아래 조건 1-4번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됨.

1. 날짜 채우기: 바로 나가야 한다면 불가능, 6개월 뒤 나가도 되면 가능
2. NZ사업체 성공적 설립: 해당 안될듯 함.
3. 세법상거주자: 머리 잘 쓰면 가능...그러나 IRD가 판단하므로 위험 있음.
4. NZ에 안정된 정착 (Established base in NZ): 잘 읽어보면 가능할 듯도 함.

님,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이민성 가기 전에 아래 사이트 (영구영주권 신청 안내서)를 읽어보세요.

http://www.immigration.govt.nz/NR/rdonlyres/CAF71A48-28D3-40B8-9D76-5C663CCA17FA/0/1005.pdf

제 생각엔, 4번 조건으로 맞춰 나가면 될듯 합니다. (가족이 같이 한국가야 한다면 1번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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