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안내고 나가면 된다는건 거짓말이고요. 에이전트 통하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3주정도 렌트비를 안내고 질질 끌면 결국은 본드비로 매꿔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텐데, 그런걸 경험한 분이 말을 해준게 아닌가 싶네요.
렌트라는건 계약이기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굳이 27주나 계약할 필요도 없는데 싸인을 한 책임이지요. 겨우 3주
지나고 계약서에는 아직도 24개월이나 남았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그 기간만큼 적용된 패널티가 나오게 되겠지요. 냉장고나 청소기의 경우 님께서 계약서에 적었다면 주인집의 계약불이행으로 노티스를 주는거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은 냉장고/청소기같은 경우 그냥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고 계약서에는 안넣을겁니다. 그러니 집주인쪽 입장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겠죠.
ray white 거쳐서 렌트했어요
들어올때 카펫청소 안되어있길래 아.... 내가 해야겠구나.. 싶어서 청소만 열심히 했는데
햇빛들어오고 카펫이 따뜻해지니까 카펫에서 찌릉내(오줌냄새같은..)가 아우!!! (지금도 이거 쓰는데 냄새가..)
제가 알기로 계약만기되고 집비울때 제가 여기 깨끗하게 청소해줘야된다는것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이렇게 저렇게 이유대면서 본드비를 깐다는것..은 압니다
벽에 흠집 화장실 샤워부스에 슬라이드문 고장 커텐의 곰팡이는 사진으로 증거 남긴다 쳐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거같고 게다가 이건 청소해도 없어지지않는 냄새니까 ..
여기서 bond fee 제대로 다 받고 나가는건 무리구나 싶더군요..
여튼 그럼 제가 만약 나중에 양심적으로.. 2주치 렌트비 밀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집값을 낼 능력이 안된다
미안하지만 본드비에서 그거 다 안받고 집 비우겠다 라고 에이전트에게 말해도 제 여권에 법적인 손해가
온다던지 그럴일은 없는거죠????
카펫에서 찌릉내가 나는건 아마도 그 집에서 개를 키웠었기 때문일겁니다. 찌릉내는 카펫전문가가 청소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카펫에 언더레이까지 싹 교체를 해야하는데, 그게 한두푼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아마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것일수도 있고요. 카펫찌릉내는 정말 참기 힘들죠. 추운데 맘대로 창문열수도 없고...
이 경우 렌트비를 안내고 질질 끌어 밀린 금액이 본드비만큼 차게되면 결국 테넌트를 쫓아내고, 그 후에 주인쪽에서 렌트비 밀린것과 청소비 등 이런저런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에이전트에게 계속 집안의 흠/곰팡이/카펫 부분을 꾸준히 컴플레인 거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던 편지던 증거수집을 해두고 오히려 본드비를 달라고 떳떳이 청구해보심이 어떨런지요.
두번째는 집에 이사오시자 마자 페인트 벋겨진 벽이라던지 집이 파손된 곳이나 부동산에서 계약이 끝나서 나갈때 나한테 물어내라고 할수도 있게구나 하는 모든것들의 사진이나 내용을 부동산에게 이사 오시자마자 말씀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위에 두가지 사항 다 안하셨으면 님쪽으로 불리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꼭 서면상으로 (이메일)으로 수리를 요구하거나 냉장고는 왜 대체 안 바꿔 주는지 카펫은 전 세입자가 클리닝 안하고 나간거같은데 카펫클리닝 해달라던지 적어 보내세요. 절대 전화로 하지 마시구요. 사진 지금이라도 찍어 놓으시길 바람니다. 언제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 없으면 다시 이메일로 연락 하세요.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안나오고 나중에 본드비에서 다 제하겠다 그런 소리하먄 tenancy contribute로 가시길 권장합니다.신청비 조금만 내면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소액 재판 해줍니다.
잘못하신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보고 사시면서 본드비에서 깔 생각 하지 마세요. 꼭 권리를 찾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