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으로 수리를 다했는데,
오늘 담당 교통경찰관에게서 SUMMONS TO WITNESS 라는 제목의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제 차를 박은 운전자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같아요.
8월 13일 오전 10시에 노스쇼어 District Court 에 가야하는데,
이런 경우 무료로 법원통역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글구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좋은 통역사를 소개해 주세요.......^^
예 무료 통역을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아마 소환장에 그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없어도 노스쇼어 District Court에 연락하셔서 통역을 요청하시면 그들이 섭외해 줍니다. 가시기 전에 사고의 상황을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한글이라도 잘 작성하셔서 준비해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님의 정황을 설명하는데 도움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