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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013. 00:42 eternity830 (122.♡.158.135)
차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give way를 해야하는데 못보고 나가다가 상대방이 와서 제오른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보험이 없는상태인데, 이럴 때 상대방이 tow away 한 비용도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운전자는 인도인인데 키위로 예상되는 직장보스가 대신 전화와서 340불이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닌가 싶어서요..
게다가 상대차량이 그렇게 많은 데미지를 받은거 같진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진못했지만 앞부분끼리만 박은거라 적어도 운전해서 굴러갈수 있는 정도였던것 같네요.
영수증 있다길래 사진보내달라하고 누가 tow away차량 불렀냐는데 그냥 police라고만 답장오고요..영수증 보냈냐고 다시 물어도 대답이 없네요..
그리고 견적을 냈을때 제가 아는 정비소에서 견적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게 맞나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차산지일주일도 안되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tow한 회사, 직원명, 날짜 및 시간, 금액 등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invoice를
받으시면 그 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동차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보이스에 정확한 파트, 금액 이런게 있어야겠고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인도사람이라니까 생각나는게 있는데요,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는 없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40불이 차량 총 수리비라면 굉장히 저렴한겁니다. 그정도라면 그냥 빨리 돈 주고 인보이스 받아 끝내는게 최고이고요. 만약 340불이 토우값이라면, 수리비는 1500불 이상 보낼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인보이스확인을 해야할것입니다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돈을 다 지불하셔야겠지요.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는게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인도게라지가 워낙에 많은데다가, 인도인끼리는 잘 통하니까 이게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을거고요. 조심하시라는 말씀 전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끼리는 tow비용을 청구하지 않지만 이 경우엔 Tow 비용 지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이 의뢰하여 tow 를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총 수리 금액이 340불이라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지불하고 증거 서류에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비소 선정 권한은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