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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013. 12:11 herashin (119.♡.19.86)
시민권 받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영사관에서 그러는데 그거 해서 혹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시민권 받고 나면 한국 여권 재발급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나라 여권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적 신고 상실을 본인이 안하고 계속 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그러니 당연히 뉴질랜드 시민권 받으면 영사관에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이나라 시민권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 입니다.
당연한 행정 절차인데 불이익이라 하심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뭡니까? 자국민이 해외에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신분증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넌센스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호기롭게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당시 한국에서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재발급이 필요하고 그 때가 되어서 한국 여권 재발급이 안되니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체여권이라서 여권에 있는 칩에 그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와 출입국 정보가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과거 시민권 상실하고도 한국 여권으로 출입한 기록이 적발되면 1회당 2백만원씩 전체 합산해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이 여권 만료가 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일반 여권 발급 받아서 산다는 분도 봤습니다만 그것이 뭐가 중요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걱정이라면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하지 말고 한국 여권에 영주권만 붙여서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국력이 강해져서 뉴질랜드 여권보다 대한민국 여권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자녀를 호주로 공부 보내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뉴질랜드 시민권 받기를 권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시민과 같은 학비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수당은 제외이며 학비론도 안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권 받은 것 후회합니다만 만약 한국 국적회복을 하면 뉴질랜드 영주권한도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국적상실신고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경우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두 국적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국적상실신고 시기를 늦추는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면 군대 안가기 위해서 늦추다 늦추다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해서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손에는 곶감, 왼손에는 약과를 들고 견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한국의 2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자의적 외국국적취득자
다시말해 한국에서 이민와서 본인의 뜻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중국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 국적 취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2중 국적 해당자가 아닌데 왜 자꾸 그 사람 때문에 2중국적 취득 연령이 55세로 낮춘다고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와서 외국국적 취득하면 2중국적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마음 편합니다.
이 건 단순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아이가 부모와 같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나요? 영사관에서는 그래야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왜그랬냐고 하더군요... 국적포기 후 한국에 함 가보세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가서 일처리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엄청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이상 무게의 중심을 시민권이 있는 나라에 두어야 편리하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