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 2,577 july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 작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격을 기입하여 Offer를 넣었습니다만, 어제 한가지의 추가 항목을 본인 스스로가 계약서에 넣는 것을 잊었다고 하며, 오늘 추가항목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항목에 사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나중에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여쭈어 볼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주택의 데크가 허가없이 만들어 졌다고 하며, 나중 무슨일이 있어도 클레임을 걸지 말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 Work done Without building consent (Waiver)

The purchaser acknowledges being made aware that certain work namely THE REAR DECK on the property has been carried out without a building permit or building consent. The purchaser waives any right of requisition in respect of that work, including any right to claim against the Vendor in respect of any warranty relating to that work which is contained in clause 6.2 and the LIM condition in clause 9.2 (if applicable), and accepts full responsibility for any consequences that may result from thee work having been carried out without any or contrary to necessary permit or consent, including the costs of complying with any requisitions issued by the territorial authority or any other relevant authority.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onymoon
조심하시길....
widoori
rear deck가 허가받지않고 불법개조되어있는데, 님이 집을 구매하시면 그 책임이
님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부동산직원이 모르는 개조물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알 정도라면 카운슬도 알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나중에 벌금이나 원상복귀판결이 나올수도 있으니, 빌더를 불러서 그 개조물 철거비용을 대략 알아보는게 좋을거같네요.

만약에 그 항목 하나 때문에 그 집의 구입이 껄끄럽다면, 따로 추가된 계약항목이기때문에 안사셔도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드는데요. 집구매하는데 담당변호사를 한명 선정했을테니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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