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모기지론을 받아 10여년전에 집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집 소유자가 더 이상 모기지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집에는 렌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모기지 이자납입을 중지하면 얼마기간 후에 경매가 진행 되는지?
2. 경매 후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은행은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지? 예를들어, 해외에 있는 재산 등에 대한 추적 등을 하는지?
제가 지켜본것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전 주인분이 그랬던거라서요.
모기지 3개월동안 안내면 은행에서 경고문이 옵니다.
그리고 안내면 은행 법률? 팀에 넘어갑니다. 법적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의 소유권이 더이상 모기지를 빌린 분의 소유가 아니라 은행의 소유가 되며
집을 팔고 난후 모두 절차에 든 비용등 모지기를 빌린분이 내야하는 부분등을 제하고
돈으로 돈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