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하셨다면 다시 하실필요 없습니다.. 저도 작년초에 워크비자 신청할때 제출했고
올해초에 영주권 신청했는데 신원조회 메디컬다 작년제출했던것이 유효하더군요...
모든 서포팅 자료는 원본 또는 JP에게 확인받은 사본만 가능합니다...
제가 제출했던것들은.. 일단 커버링레터에 처음만났을때 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결혼증명서, 공동계좌 내역서, 12개월 같이 살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은 전부다 모아서 보냈습니다... 같이 사는 집으로 온 편지들, 사진, 같이 다녀온 여행 비행기표, 호텔예약확인서 등등 그리고 가족, 친구들의 서포팅 편지를 보냈어요 저같은 경우엔... 이정도 했고요... birth certificate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한국에서 받아서 변역해서 영사관에서 확인받아서 제출했고요...
저도 처음에 잘몰라서 JP싸인없는 사본 많이 보냈더니 원본또는 JP싸인 받아서 보내라고 해서.. 최대한많은 자료 모아서 제출하시면 빨리 영주권 나오실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이름이 들어있는 서류 영수증 이런거 원래 안버리고 모아놓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영주권 받을때 도움이 많이 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