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에 워크비자가 끝나서 그안에 동시에 다시 워크비자 와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다그런데데작년 11월에 워크비자신청시 제출했던 경찰신원조회는
일년이 지나 무효한가요?
워크비자와 영주권신청시에
똑같이 경찰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를 두번씩해서 신청이 들어가야되는건가요?
저같은경우 앞으로 5개월밖에 안남았으므로 안전하게 동시에 워크비자와 영주권신청을을같이이하는게 맞는건지요?
영주권받기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사람마다 틀려서 감을 못잡겠네요
답변 미리감사드려요
안녕 하세요 개개인의 모든 상황이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답은 이민성 914 4100에 전화 하셔서 clinet number나 application number를 가지고 문의 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쉽 영주권은 실제 관계의 진정성을 얼마나 확실한 다양한 자료로 증명 하느냐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4월 접수건이 6월 중순에 승인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