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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012. 14:54 szukiboy (123.♡.70.16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이번년 초까지 세금신고를 꾸준히 하면서 일을하였고
작년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아직은 영구영주권은 아닌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주택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만불이상의 텀디파짓을 갖고있다면
주택보조금등 다른 보조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신청할때 기재하는 어카운트와 다른
어카운트에 돈이 입금되어 있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나요?
다음으로 제가 세금환급을 신청 하려고하는데
현재까지 세금을 환급받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대략 한 2년정도 일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벌써 지난 회기년도의
세금도 환급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이때 받을 수있는 보조금은 주택보조금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조금도 받을수있는것이 있나요?!
현재 아직은 영구영주권을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만불이상 데포짓이 있으면 받지 못하죠.. 베네핏은 말그데로 집세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가족유무 명수등등) 그리고 충분치 못한 수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만 만불이상 현금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세금 환급은 도네이션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도네이션이 없으면 공제받을 건덕지가 없겠네요. 워킹포페릴리는 영주권자부터 해당됩니다. 학생 융자및 수당도 해당되지 않고요... 영주권취득후 이년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만불이상 잔고가 있으시면 못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윈즈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요. 세금환급은 급여가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것도 신청가능하구요. 학생수당이나 융자관련해서는 영구영주권 받고 알아 보심이. 어떤것들은 영주권 받은지 3년이 지나야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