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위에 글 올린 사람인데요. 영문으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과 다를 수 있으므로영문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는 분에게 가족의 여권 영문이름을 주시고, 발급을 부탁하시면서, 등본상의 영문이름이 여권상의 이름과 다를 경우 그 자리에서 정정 후 재발급해달라고 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오래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참고가 될거 같아서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출생증명은 본인이 누구로 부터 태어났고 누구와 결혼하고 자녀를 두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으로 해야하고 공신력있는 번역공증전문(잡지보면 많이 나와 있음)을 하는 곳에 부탁, 영문화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대사관이 공증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냥 한국에서 떼어온 서류가 원본(기관이 보관중인)과 상이하다는 확인절차뿐 아닐까 합니다. 시민권 신청할때는 Internal Affairs에서 직접 공증전문하는 곳에 자기들이 맡기고 수수료를 받더군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한국서 출생한 아이를 영주권 받기위해 진행해본경험이있습니다. 무사히영주권받았구요.한국서 발급받아온 호적등본을 마이랑기배이근처의 '길브리드'번역공증에서 30불주고 공증번역하여첨부하였더니 출생증명서에 대한 이견은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마도 호적등본을 첨부해야할것같아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부모관계가 명확않을수있어 그렇게 된것으로생각되네요
저도 이런경험이 있었는데요...호적등본을 번역하면 New Zealand Birth certificate과 비슷한 format으로 번역을 해주는데요...이 번역을 해주는 데가..Internal affair에서 지정해준대라서 믿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신청할때는 지정해준대서 번역을 하거나 아님 번역비 첨부하거든요..어쨌든요....우니라는 Birth Certificate이라고 따로 다오는것은 없구요 호적등본이 같은 역활을 하고요...만약 번역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다는 설명레터를 담당관에게 보내면 됩니다. 저도 편지까지 같이 넣어서 보냈답니다. 여기 전화번호는 913 5290 이구요 Pacific international translations입니다. 오클랜에는 참고로 유일하게 한곳이내에요.internal affair 지정한곳이요..웰린턴에 많던데..옛날 sheraton호텔 옆골목길 City road에 있으니 찾기 쉬울실거에요...영주권 꼭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