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짜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7월이면 연장을 해야하는 거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연말에 한국에 잠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내년 1월이면 비자가 6개월이 남게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뉴질랜드에서 왕복으로 끊어갈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돌아올때는 티켓이 편도로 오는게 됩니다.
아시는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되면 입국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뉴질랜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닌이상 한국에서 왕복티켓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군요.
나중에 환불을 하건 버리건 입국시에는 왕복티켓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데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편도는 안되는건가요 ?
기간이 많이 남은것도 아니고 이번에 1년짜리가 나와서 내년에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
12월 말에 들어갓다가 1월 중순에 나오는데 그때되면 비자는 6개월정도가 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갈땐 편도로, 한국에서 돌아올땐 왕복으로
왕복이 아닌이상 편도는 워크비자여도 입국이 안될 수 있는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