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이직해도 될까요?

영주권 받고 이직해도 될까요?

6 4,800 geana
지난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직 영구 영주권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하고, 영주권도 한국인 회사에서 받았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은 키위회사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듣기로는 영주권받고 6개월이내에는 이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혹시 사실인가 해서요..같은 직종으로 옮기는건 상관없다는 분들도 있고해서....
혹시나 여기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스티커에 Section 49(1) 또느 Section 18(a) 조항이 붙어있다면 회사에서 최소 3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

스티커에 위에 조항이 없다면 회사 옮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경우는
스티커에 암말 없었고..여권에 스티커 붙자마자 7일 후에 일 그만뒀습니다. 별 이상 없을겁니다.
beebeebee
됩니다.
ㅡㅡ;;
보통 3개월 근무하시고 이직 하시면 됍니다.
beebeebee
3개월이란 근거가 어디있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beebeebee
잠깐 구글해봤는데요. Section 18(a)는 Entrepreneur Plus Category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http://www.immigration.govt.nz/opsmanual/archive/35478.htm

Section 49(1)는 investment category(?)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opsmanual/30917.htm

영어가 짧아 보다가 말았는데, 영어 기신분 해석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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