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입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두가지 서류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본인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이메일로 받아도 됨), NZ여권을 가지고 한국영사관(미리 확인: 379-0818, 396 Queen Street)에 가시면 10불 이내의 금액으로 해결됩니다. 잘 모르는 법무사는 뉴질랜드내 변호사의 영문공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경우도 있으나 돈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법무사와 직접 통화하여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