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4,621
05/05/2011. 12:39 only_turb (14.♡.66.233)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현재 시민권과 영주권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3년후에는 실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이곳 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시민권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셨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고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 only_turb님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50세 이상으로 5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지 뉴질랜드 연금수혜 해당이 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뉴질랜드 연금은 포기해야 할 것 같더군요.
제가 보기에 only_turb님께서는 뉴질랜드 연금 수혜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하실려는지요?
제가 알기로 한국 국민이었다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신분으로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하고 곧바로 한국의 국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총영사관에 찬아갈려니 귀찮아서 안하다가 3년전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때 한국 국적포기 신청하고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물론 한국여권은 돌려 주시기에 받아서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국의 여권이 생체여권인가 하면서 여권안에 칩이 내장되어서 그 사람의 신상정보와 모든 풀입국 기록이 다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취득이후에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출입하다가 한국여권이 만료가 되어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중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에 같은 생일, 이름, 출생지 등이 나타나는데 해당국가 국적 취득 (즉 한국 국적 상실) 이후 계속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했다면 회당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던 인정하기 싫든 대한민국은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우리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만약 only_turb님께서 한국으로 되돌아 가시더라도 그리고 꼭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시겠다면 여기서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 가셔서 국적회복 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저도 수년내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적을 회복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써 관심이 있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먼저 두 분의 진심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이민성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메니저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ami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해 주더군요. 이곳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조금 편리하고자 시민권을 가졌었는데... 아이들은 이곳에서 혹여 공직생활을 할 수도 있어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제가 왜 시민권을 신청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모쪼록 이 글을 보시고 저와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은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