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가족초청이민법

새롭게 바뀐 가족초청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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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정책

2007년 11월 5일자로 가족스폰서법이 약간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자

• 지난 7년 동안 가정폭력 혹은 성범죄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면제받지 않은 이상은 배우자 및 동거인의 파트너로서의 스폰서가 되어줄수 없다. 이 7년이란 기간은 파트너 신원조회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 배우자 및 동거인의 스폰서가 되려 하는 경우 신원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 부모의 스폰서 또는 배우자의 스폰서가 될 경우 뉴질랜드 난민구호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스폰서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이외에는, 적어도 이민성이 요구하는 수입과 신청자를 서포트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현재 이민성이 요구하는 최소수입은 연간 세금 전 $29,897.92 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은 곳으로 부터 받게 되어있다.

- 지속적인 월급직
- 고정자영업
- 정식 투자수입

단기체류자
• 지난 7년 동안 가정폭력 혹은 성범죄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면제받지 않은 이상은 배우자 및 동거인의 파트너로서의 스폰서가 되어줄수 없다. 이 7년이란 기간은 파트너 신원조회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 단기체류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은 신원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 이전 주신청자로 부터 파트너의 서포트 레터를 받게 되어있는 형식에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NZIS 1146) PDF)).
• 새로운 양식은 다음에 따른 정책으로부터 파트너기초, 파트너에 의한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다. (주신청자의 자녀는 제외대상)

o        전통적인 결혼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단기체류자
o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o        학생비자, 워크비자의 배우자와 자녀
o        워크비자자녀정책
o        학생비자자녀정책
o        관광비자자녀정책

부모, 조부모 관광비자 재연장 정책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해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 새로운 복수 비자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기간의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매 방문시 6개월까지 체류가능하다.
• 비자 전체 최고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비자신청은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서 이뤄져야 한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자녀 또는 성인 손자, 손녀가 반드시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또는 미성년 손자, 손녀의 부모)스폰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및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해 신청인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
• 부모, 조부모 방문비자로 방문해서 전체 18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비자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복수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현재 12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시 해야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결핵, 에이즈, B형 간염, 신장 및 간 기능)
• 스폰서는 한번 신청시 한사람만 될수 있다.

신청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서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자녀 또는 성인 손자, 손녀가 반드시 스폰서가 되어야 하며, 스폰서는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및 본국송환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지원보증을 해야한다.
• 스폰서와의 관계증명서류
Amendment Circular 2007-15 PDF [125KB] 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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