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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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557 koyanglee
교민들께 도움을 바랍니다.
워크 비자를 받고 일해줄 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해외로 도망한 경우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수있으며, 찾을 수 있는지요? 경험 있는 분들께 도움을 바랍니다.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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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육
아니 동물 사육하는것도 아니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둘 자유도 없다는 말인가? 워크비자가 무슨 감옥 형량도 아니고 꼭 기간을 채워야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상식적 판단
웍크비자로 일하던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어느날 갑자기  않나오고  해외로 갔다 

아무 잘못 없고 이민법에도 전혀 문제가 않될 것으로 보임  .. 

글 올리분  그 사람이 돈을 때어 먹고 도망갔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글 올린것으로 아는데

그사람이 돈 때어먹고 갔다 치면  큰 돈이 아니면  덮고  큰돈이면

(적어도 변호사 비용이 전혀 부담이 않되면) 변호사 고용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고소하시요

2천불 미만이면 변호사 비용이 2천불 이상 나올테니  변호사 쓰지 말고  본인이 고소하거나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거고   

한심한 양반아  일하는 사람이  일 그만두는데  주인동의가 뭔 필요한가  본인 마음이지

무식한 소리만  주절데고 있으니  깝깝하긴    ㅉㅉㅉ    일본말로  빠가야로 일세
하여간 답이 없다.
임플로이 어그리먼트는 작성하셨나요? 워크퍼밋은 일할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고용주와의 계약은 별계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만두는 것에 고용주의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워크로 정말 개처럼 꾹참고 일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잘 대해주셨는지는 몰라도 사람 부려먹으셨다면 불이라도 안지르고 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비꼬시지 마시고
윗 분들 말씀이 맞긴한데요...

만약에 피고용인이 고용주와 구두건 계약서 상이건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용주께서 워크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피고용인에게 도움을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용주께서 억울해서 하소연차 올리신 것일 수도 있는데...

도망간 피고용인이 신의건 도리이건 저버리고 말도 없이 가버린 것 일수도 있는데...

미리 말도 안하고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말없이 안나오고

그로인해 고용주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에 질문하신 분께서 너무 앞뒤 다 짜르고 글을 쓰신거 같아요...
ㅎㅎ
정말 드라마 추노가 생각나네요. 얼굴에 '奴' 자만 없는..
상감마마
글쓰신분 잡서치 비자 내준것이 무슨 대단한 기부라도 한것인양 생각하셨군요. 대부분 한국오너들 캐쉬잡에 노예부리듯 부리는데,  대단한일 하셨는데 노예가 도망갔다는 거군요.. 암튼 한국인 오너들 마인드 어쩔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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