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렌트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3 4,786 최선을

집을 빼는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드비를 받고.. 이곳에 계신분에게 부탁해서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렇게 해서...
그냥 3주 전부터 (본드비를 3주치 냈기 때문에) 렌트비를 안내면 안되나요?
그리고 마지막날 인스펙션시 무슨 하자가 있으면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구요....행복하세요...

지나다
렌드로드 즉 집 소유자에게 렌트비와 본드비를 서로 상계하자고 의견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것을 수락하면 해결이 될 것이나 반대의 의견이면 원칙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정을 집주인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비행계획을 변경하든가...상계된다면 집주인 본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랜드로드와 상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드 3주치 물려있으면 랜드로드가 3주 전부터 랜트 내지말고 퉁쳐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잘 말씀드리고 입주기간동안 큰 무리 없었다면 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
만약 해주지않는다면

뉴질통장 죽이는것을 은행하고 이야기해서 본드비가 들어오고나서 죽이는것으로 날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시고

한국에서 atm기계로 본드비 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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