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렌트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4 4,238 keven
집 랜트을 하면서 계약서에 3개월을 했는데 계약을 채우지 못할경우 본드비만 손해보나요 아니면 어찌해야 하나요?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프라임
  계약한 기간 만료날까지 렌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가 된다고 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살도록 하면 손해가 덜 가지 않을까요 ?
그건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바로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이 안 들어오면 계약만료전까지 빈집이 될텐데 그동안의 렌트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 찾는데에 아무래도 소극적이겠죠.  세입자 찾아보세요. ^^
본드비
  본드비는 계약 기간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구요. 계약 기간까지는 렌트비를 다 내는 것이 의무죠. 단, 안 내면 본드비 돌려 받을 때 공제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하고 협상하는 방법이죠. 가령 남은 기간 동안 절반은 내겠다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ㅎㅎㅎ
  ㅎㅎㅎ 입니다.

정답이네요.^^* 제일 중요한건 주인과의 협상^^*두번째로 중요한건 어쩔수없이 나간다면 언능 세입자를 찾아보시기를..

만약에 세입자를 찾는 방법이 힘드시다면은 이런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렌트비가 400이라고 하고 KEVEN님께서 못채우시는 기간이 1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600불의 아까운 쌩돈이 날라갑니다.. 그냥버리느니.. 세입자를 찾으실때에 그분께 예를들어 반(800)을 주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으라는거지요.
그러면 집주인은 월래 400불씩 받는거고 님은 1600불에서 800불은 세이브들어가는거고
세입자는 800불 싸게 들어가는거지요. 800불을 일년치로 나누면은 16.67불씩 깍아서 내는거니 새로운 새입자는 일년치계산을 하면은 정작 내는가격은 주당 383.33 씩 내는거니..모두 해피하겟죠?? 이계획을 하실려면은 집주인과 새로운세입자와 KEVEN 님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겟네요^^*

 좋은 소식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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