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annual leave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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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annual leave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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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2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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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leave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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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Keeper
2010.11.01 14:52
121.♡.20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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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l.govt.nz
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www.dol.govt.nz 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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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휴가비
2010.11.01 14:52
118.♡.3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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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이나 풀 타임 이거나 고용후 계속 근무 6개월 이상 이면
언제나 요구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1년 되는 시점에 4주 휴가에
4주치 임금을 휴가비로 받을수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넘고 1년이 않되서 사직을 하게 될경우에는
그 동안에 지급 받은 노임(세전)에 8%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급을 않줄 경우에 전화 한통이면 바로 엄청난
벌금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금을 확실히 세금 납부 했을 경우 입니다.
파트타임 이나 풀 타임 이거나 고용후 계속 근무 6개월 이상 이면 언제나 요구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1년 되는 시점에 4주 휴가에 4주치 임금을 휴가비로 받을수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넘고 1년이 않되서 사직을 하게 될경우에는 그 동안에 지급 받은 노임(세전)에 8%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급을 않줄 경우에 전화 한통이면 바로 엄청난 벌금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금을 확실히 세금 납부 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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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koreapost@hot…
2010.11.01 14:52
121.♡.2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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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파트타임 이나 풀타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가에 관련되어 명시되어 있을테니까요. 잘 읽어보셔야지요. 보통 파트타임은 웨이지에 포함되거나 퇴직시 또는 1년 단위로 정산해 줄겁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파트타임 이나 풀타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가에 관련되어 명시되어 있을테니까요. 잘 읽어보셔야지요. 보통 파트타임은 웨이지에 포함되거나 퇴직시 또는 1년 단위로 정산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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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0.11.01 14:52
118.♡.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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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처럼,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휴가비를 웨이지에 포함하는 경우는 일이 극히 케주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contract을 드물게 따는 경우 등, 직원을 꾸준히 고용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직원(subcontract으로 하는경우도 있지만)에게 연락하여 고용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휴가비를 웨이지에 포함합니다. 즉, 파트타임이라고해서 휴가비를 웨이지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휴가비를 웨이지에 포함하는 경우는 일이 극히 케주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contract을 드물게 따는 경우 등, 직원을 꾸준히 고용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직원(subcontract으로 하는경우도 있지만)에게 연락하여 고용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휴가비를 웨이지에 포함합니다. 즉, 파트타임이라고해서 휴가비를 웨이지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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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
2010.11.01 14:52
12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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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감사합니다. 윗글 내용을 보니 고용 계약서를 잘 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런 고용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나요?
1년 단위로 홀리데이 fee는 받는데 annual leave는 안 주더라구요
내용 감사합니다. 윗글 내용을 보니 고용 계약서를 잘 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런 고용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나요? 1년 단위로 홀리데이 fee는 받는데 annual leave는 안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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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
2010.11.01 14:52
1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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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휴가비님은 1년 되는 시점에 4주 휴가에 4주치 임금을 휴가비로 받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홀리데이 fee는 8%라고 알고있는데,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휴가기간과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 휴가비님은 1년 되는 시점에 4주 휴가에 4주치 임금을 휴가비로 받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홀리데이 fee는 8%라고 알고있는데,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휴가기간과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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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2010.11.01 14:52
118.♡.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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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휴가비나 홀리데이 fee는 같은 의미입니다.
파트 타임이나 풀타임이나 wage tax 성실 신고하고 계속 근무 시점이 6개월이 지나면 1년이 않되도
언제든지 요구하시고 휴가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기준으로 4주 유급 휴가 금액이나 그동안 wage 총액의 8% 나 금액이 같습니다.
퇴직 휴가비나 홀리데이 fee는 같은 의미입니다. 파트 타임이나 풀타임이나 wage tax 성실 신고하고 계속 근무 시점이 6개월이 지나면 1년이 않되도 언제든지 요구하시고 휴가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기준으로 4주 유급 휴가 금액이나 그동안 wage 총액의 8% 나 금액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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