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러데이비자 문의합니다.

워킹홀러데이비자 문의합니다.

5 2,925 T4U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워킹홀러데이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워홀비자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요?
2.워홀비자로 학교다닐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학비할인등....
3.알바나 part time job을 할 수 있나요? 세금신고를 할 수 있나요?
4.워홀비자도 연장할 수 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Tiger_JK
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워킹홀리데이비자 받으시려고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비자에 대한 정보 조차 없으셔서

어떻게 신청하시고 하시련지..



1. 없습니다 학교 다닐려면 Student Visa 받으셔야 합니다.

2. 워홀비자로 학비할인등등 없습니다.

3. part time, full time 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가 1년동안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비자인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정식으로 할 수 있고 세금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4. 워홀비자는 평생 딱 1번 1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워홀비자에서 work visa로 신청해서 전환할 순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오클랜드Keeper
추가로 워홀비자인 경우에는 한군데에서 3개월 이상 일 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워홀비자로 공부 하실수 있습니다. 비자 컨디션 변경하면 1년동안이라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타이거? 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구요..

4.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됩니다.

Working Holidaymaker Extension Permit

If you are in New Zealand on a working holiday permit and you are able to show you have undertaken three months or more of seasonal work in the horticulture and viticulture industries during your working holiday, you may apply for the working holidaymaker extension permit. This permit is for an additional three months at the end of your working holiday and will have the same conditions endorsed on the label.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는 3개월까지는 공부 가능하구요. 3개월 넘게는 학생비자 받아야 하구요. 컨디션 변경하는 건 관광비자인 경우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건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안 되구요. 누구 말 믿지 말고 직접 이민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에요.



When you’re here



    * you must not take up permanent employment (unless you apply for and are granted an ordinary work permit while you’re here)

    * you must not work for the same employer for more than three months

    * you can enrol in one or more courses of training or study of up to three months’ duration in total during your visi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여기 가보면요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study/canistudyinnewzealand/



Working Holiday Schemes



Participants of the Canada, Germany, Japan, Taiwan and the United Kingdom Working Holiday Schemes may undertake one or more courses of study as long as the total duration of all of the courses undertaken does not exceed six months.



 



If you hold a working holiday visa or permit from any other scheme you are entitled to undertake one or more short courses as long as the total duration of all the courses undertaken does not exceed three months.



이런 조항도 있구요.
추가답변
네, 이민국에 비자 컨디션 변경해서 워홀비자 학생 6개월간 공부 했습니다.

물론, 학생비자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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