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4 3,411 jiyoung
상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자식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이혼후 혼자 사시다 돌아 가셨을때
유언장에 자식에겐 20%의 재산을 준다고 했을때 자식이 나중에 아버지 돌아 가신후 소송하면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그런질문은 변호사한테 가보세요
Toni
.

고인의 유언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끔 완벽하게 작성되었다고

가정할 때,가령,작성시점에서 협박이나 불가항력의 압력이 있어

작성이 되었다고 보는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고인의 유언

뜻대로 유산에서 20%가 분할이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러면

무엇하러 고인은 유언장을 작성하나요. 유언을 해도 법원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그것을 바꾼다면 그건 유언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

추측컨대, 80%의 재산은 사회로 환원하겠다든가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말 못할 고인의 높은 뜻이 있는 경우들로

보아야 하겠지요.100억의 재산중 20%도 20억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적은 금액이 결코아닙니다. "힐튼"가에서 망나니 손녀에게

전액을 상속안한 경우가 있었듯이 고인들은 가셨지만 그분들의

높은 뜻을 기린 유언장의 내용은 우리모두가 존중해야 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게이머
대한 민국 국민임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직계 비속(아들 혹은 딸)은 아들 딸 구분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즉 직계비속 1명 - 100% 상속, 직계비속 2명 - 50%씩 상속.



하지만 본 경우처럼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은 유언에 적힌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또한 20%만 자년에게 주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유언의 요식행위로서 하나의 요건이라도 흠결이 되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이 형식을 흠결하면 유언으로서의 효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뜻과는 배치되겠으나, 상속인들은 보다 많은 상속분을 가질수 있게됩니다.



2.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직계비속에게는 일정부분 유언으로도 줄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를 가정하면, 유효한 유언으로 20%라고 정한 경우라도 전체 피상속재산의 50%까지 유류분으로 상속할수 있습니다. 자식이 2명인 경우를 가정하면 역시 전체재산의 50%를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즉 1인당 전체 재산의 25%씩 상속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 본 정보는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확할수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최근 판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이 여럿일경우 유언으로 한사람에게 몰아주어도, 나머지 자식들도 법정 상속분의 1/2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고해도 마음대로 한 자식에게 전부를 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법적으론 그렇다네요. 윗 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듯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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