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렌트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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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6개월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서면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는경우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몇일전에 노티스를 해야하고
세입자는 나가려고 할때 몇일 전에 노티스를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분 계시나요?
렌트
집주인은 90 일

세입자 21일 이상
렌트2
집주인은 6주 세입자는 3주입니다.
렌트3
집주인 6주는 집주인이 다시 거주하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임..

통상 집주인 90일/세입자 21일 앞으로 랜트법 개정으로 집주인 통보 날짜 를  더늘리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임차인
임차의 종료: 임차인이 임차를 종요하고 싶을때는 최소한 3주 (21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를 종료하고 싶을때에는 최소한 3개월(9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하고, 그러나 임대인의 가족이나 피고용인이 입주할경우에는 최소한 6주(42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한다. 라고 기간 미확정 임차의 경우라고 책자에 나와있네요. 이 책자를 어떤 커뮤니티 센타에 가니까 한국어로 써있는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필요하신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다른 지역에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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