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의 trial 기간과 그 잡오퍼를 이용한 영주권 신청에대해 궁금합니다.

고용계약서상의 trial 기간과 그 잡오퍼를 이용한 영주권 신청에대해 궁금합니다.

5 3,127 무한도전

처음으로 풀타임잡 고용계약서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1. 모든 계약서가 trial기간을 가지고 있나요?
2. 그 기간동안 임금은 정상으로 지급이 되나요?
3. 또 그 기간동안(3개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residence visa)를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영주권신청시 최소 2년이상의 계약이 필요한데).
모든게 처음이라 불안하고 걱정이되네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danielkim
저도 permanent, full time으로 잡 오퍼를 받고 현재 visa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도 trial 3개월 기간이 있더군요. 해외근로자들은 이 옵션이 항상 있는것 같았습니다. 이 기간내에 근무에 문제 발생시는 회사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근로자 해고를 할 수 있구요.

받은 잡오퍼가 어떤건지.... 계약기간이 있는것인가요? 만약 계약 기간이 있는것이라면 work to residence는 신청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간다면 신청가능하지만, 미만이라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네요.
참새
Trial 혹은 Probation period로 3개월을 넣을수가 있습니다.  해외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도 해당되요.  좋은 내용의 reference 그리고 화려한 CV만 믿고는 Permenant직을 주기가 좀 그렇쵸?  그래서, 진짜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성실한지를 보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그 기간에는 무리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대부분 고용 계약은 3개월 조건부로 하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고용주가 3개월 후에 정식 고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거든요. 그 계약서로 영주권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 질지 안 될지는 이민성에서 판단할 문제이구요. 어쨌든 3개월이라도 일을 시작 하려면 워크 비자이던 영주권이던 있어야 가능하니까 비자는 일단 그걸로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들. 같은 직업으로 영주권을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3개월 수습기간 없이 regular permanent job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9년 3월 이후로 20명이하의 직원을 가진 곳에서는 최대 90일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너와 폅의 해서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신청을 위해선 수습기간이 끝나고 하는게 확실할것 같고, trial 없는 계약을 줄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겠습니다.
지나가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국사람과 고용 계약서 작성시 probation기간 3개월 가량 넣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기간에 해고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이 항목을 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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