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에 대하여

회사 휴가에 대하여

4 3,306 wk1963
1.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여자는 월차 휴가가 있는지요..
3.홀리데이 페이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예전에 자세히 올리신 글이 있다하여 찾아 보았는데 없네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노동인
1. NZ는 1년에 4주 유급 휴가가 주어 집니다. 정확히 예기하면 20 Working days죠. 만약 연말에 쉬시게 되시면 2주를 쉰다고 하더라도, 12월 25일&26일 / 1월 1일&2일은 Public holiday 이기 때문에 6일만 쉬게 된거죠. 그럼 14일이 남아서 다음년으로 + 됩니다.

헌데 6주를 쉬고 쉽다면,, 6일 + 4주 (20일) 이니 20일은 유급 휴가고 나머지 6일은 무급 휴가가 됩니다. 단,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구요.

2. 월차 휴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Parental Leave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3. 위 1번처럼 + 가 계속되고 쌓여서 나중에 그만 두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천하대장군
월차휴가는 sick leave 아닌가요?
나도노동
sick leave ,,우리회사는 일년에 6일줌,,,
휴가비
1.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유급휴가는 고용조건에 따라  악간씩 달라집니다.

  보통 풀타임으로 5일  40시간 기준으로  4주(20일) 주어지고 

    5일 미만 40시간 이하의 풀타임경우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유급휴가는 입사후 1년이 지나야 주어지는경우가 보통이고

    일부 큰회사의경우 고용조건에 따라 미리 앞당겨 사용할수있는곳도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고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여자는 월차 휴가가 있는지요..

  >휴가는  여자 남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 하게 주어집니다.

    이곳에 월차라는것은 없습니다.

    입사후 6개월이 지나면  유급병가를  풀타임의 경우 5일(6일?) 사용할수 있습니다.



3.홀리데이 페이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 홀리데이 페이는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어려운 근로자(캐주얼워커)에게 해당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같은 캐주얼 워커의 경우 기본 임금에 8%를 추가해서 세금공제후

매주,격주로 지급하거나 퇴직시 총지금액의 8%를 휴가비로 세금 공제후 지급해도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보면 매주 지급하는것이 편리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가비 내역을 포함시켜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캐주얼 워커, 임시직, 하루만 일한사람한테도 휴가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Total 50,532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88,743 | 2015.07.13
1 새글 ANZ DEBIT 카드
ggongzi | 조회 347 | 13시간전
2 새글 Long Bay College와 Albany …
cakelover | 조회 444 | 14시간전
2 포인트 충전
남궁진 | 조회 538 | 2일전
Bosch 6hob Cook top 수리용
외노자28호 | 조회 402 | 3일전
워터 브라스터
Goodmanyang | 조회 567 | 3일전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TJ68 | 조회 759 | 2026.01.05
1 팜트리 정리등
올리브2 | 조회 818 | 4일전
4 인기 파손된 데크 수리
두리123 | 조회 1,211 | 4일전
호박즙 파는곳
aquarius | 조회 224 | 4일전
인기 순대
판타지아 | 조회 1,423 | 6일전
한국숙소
파란하늘구름 | 조회 870 | 6일전
2 인터넷 연결 문제...
수많은별들 | 조회 981 | 7일전
5 인기 한국 라면 반입 여부
KRPHNZ | 조회 1,640 | 8일전
1 한약 우체국택배
달려라달려 | 조회 348 | 9일전
5 알람가이는 도와주세요
작은표범 | 조회 867 | 9일전
1 게라지 도어 오작동
skyblue | 조회 571 | 9일전
2 인기 데크 곰팡이 제거
sleem | 조회 1,367 | 10일전
1 핸드폰이 로그인이 안됩니다
justinwoo | 조회 690 | 10일전
1 인기 수도세 관련 문의
DerrickC | 조회 1,123 | 2026.01.26
1 가든 흙
후루룩 | 조회 918 | 2026.01.25
인기 논란있는 국적 상실 신고 정리
제로오미 | 조회 2,016 | 2026.01.25
4 인기 뉴질랜드범죄기록 문의합니다~
Ymmgd | 조회 2,346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