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에 귀국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전에 귀국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 2,230 3jin

제가 1년정도 연수 계획이어서 집을 1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만에 귀국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어서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본드비는 못받을 거라 생각하구요
한국에서처럼 복비를 제가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남은 6개월 집세를 내고 가야하는지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내용
임차기간 만료전에 사정이 생겼군요. 1.귀하는  우선 임대인을 만나 사정을 말하고 임대인의 주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만일 임대인이 완강히 거부하거나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요구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테난시법원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진술하고 법적인 임차인의 의무사항을 알아 볼것. 3.테난시 법원의 상담을 받기 전에 임대인과 어떻한 합의를 해서는 않됨. 4.내 임차물에 다음 임차인이 오는 문제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의 관계로 귀하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5.본드금액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 한데  본드금액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서에 서명날인을 받을 것.임차인의 하자가 있어 임차인에게 본드금액지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임대인은 정부기관에 그 사유를 30일 전에 서면통보해야 한다.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는 이의제기를 할 수없습니다. 정부기관에 예치된 본드금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정리하여 찾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본드금을 보관한 경우 그 내용도 법원에 알려 상담하기 바람.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논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하고 처리하기 바람.
3jin
테난시법원이 있다는 것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과직접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바풋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했구요 그래서 본드비는 본드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 사정얘기도 에이전시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접만나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렌트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 말이 더 잘통하겠군요. 부동산에 사정 이야기를 하면 새 입주자를 구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본드비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구요. 다음 입주자를 본인이 구하시면 됩니다. 단, 입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렌트비는 님께서 계속 지불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자를 구하거나 광고를 내거나 암튼 입주자를 구하는 비용부담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만료되기까지는 님께서 렌트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살아줄 사람을 구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급히 귀국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냥 본드비를 포기하고 다음 입주자를 구하지 않은채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만  신용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3jin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
본인도 난감하지만 집주인 입장도 정말 난감할겁니다....

이나라 상식이 전혀 없진 않은걸로 보이니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바라고요...

본인도 언젠가 집주인이 될것이니 여러가지로 경험이 될겁니다...
내용
위 질문요지에 대한 정답은  첫번째 글 대로 추진하세요.위 렌트님의 글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입주자의 복비는 그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위 질문자가 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적당히 법을 해석해서는 않됩니다. 언제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냉혹하다는 것입니다.윗 질문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댓글을 올리는 것은  질문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어 댓글을 조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추신:렌트에 대한 복비를 이곳에서는 입주자의 부담사항 입니다.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집주인이 복비를 지급하였다면 문제는  다릅니다.그러나 엄연히 입주자인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하므로 다음의 사람도 자기 임차물에 대한 복비는 그가 부담해야 합니다. 끝으로 나를 대신하여 다음입주자를 구하여 줄 의무도 없습니다.집주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액만 보전해주면 그만이라 할 것입니다.질문자는 질문에 대한 댓글을 조목조목 파악하여 야 합니다. 아직도 질문자가 댓글에 대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았으니 다시 읽어 숙지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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