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귀국후 다시 이곳으로 오려고 할 때

영구귀국후 다시 이곳으로 오려고 할 때

7 2,985 고민

안녕하세요.

갑자기 귀국할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구귀국이고 다른 하나는 거소신고후 사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사정이 있어 영구귀국을 택하여야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반납후 언젠가 다시 오고 싶을때는 한국여권으로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여권으로 귀국후  시민권으로 돌아와도 되는지요?

혹시 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명정대
잘은 모름!!!!!!

그러나 입장을 바꿔 글쓴 분이 뉴질정부라면 이런경우 어떤조치를 취할것 같나요??????
무슨걱정요?
이곳 시민권이 있든 혹은 영구 영주권이 있다면

언제든 돌아오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영구 영주권이 아니고 시민권이 아니죠.

특히 시민권이 있다면야 평생 안 들어 오셔도

뉴질랜드 시민이죠. 마치 우리가 한국국적 포기 안했다면

이곳에서 영주를 해도 언제나 한국인인 것처럼요.

(그래서 언제든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하나 걱정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많습니다.

영구 영주권 따신 후 한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 걱정 없죠.

걱정말고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고민
'무슨걱정요' 님의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말고 언제든 다시 오라는 말씀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_^*
잘 생각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니 뉴질랜드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영주귀국시 한국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에 외국국적 포기각서 비슷한 것을 쓰게 될겁니다. 이것은 한국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취득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이기 때문에 설사 한국여권이 있다해도 더 이상 법적으로 한국시민이 아니며 적법하게 한국여권을 연장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여권을 연장하는 것은 여권의 날짜를 조작하는 일하고 똑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정부가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포기각서를 쓰지않은 외국인이 내국인신분으로 한국내에 사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사안에 따라 비용청구를 비롯해 배상책임을 물을 소지가 남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정당한 사유면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뉴질랜로 돌아오셨다가 또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고 싶어지면 예전에 쓴 포기각서를 비롯한 모든 기록과 마주하게 될텐데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ㅇㅇㅇ
잘 생각해보세요 님!

"현행법상 외국 국적취득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이것은 틀린것 같은데요

다시한번아시는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법무부에 연락해 보시면 친절히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고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2가지법 위반이 되며 종합 적용시 최대 벌금은 800만 원 이랍니다.
궁굼이
잘 생각해보세요 님, 알고싶은게 있어서요. 2005년도에 시민권취득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2-3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한국여권을 사용한것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벌금이야기를 하셨는데. 벌금의 부과는 어떤시점에서, 어디서,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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