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하던 주식을 판 후 주식 양도세 관련

한국에서 하던 주식을 판 후 주식 양도세 관련

2 4,116 방씨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온지 얼마 안되어 정보가 없어 올립니다.

뉴질랜드로 남편을따라 이민을 온 후 1년 반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국에서 하던 미국 주식 일부를 팔았습니다.
한번은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주식 양도세를 냈는데 이번에 내려고하다보니 비거주자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4년까지는 세금면제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나 불안해서 확실히 하고자 여쭙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뽐뿌냑
네 맞습니다. 4년간 세금 면제는 (transitional tax resident)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4년간 해외 소득이 면세됩니다. 이 기간에는 해외 소득 관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https://www.ird.govt.nz/roles/nz-tax-residents/exemption

뉴질랜드는 일반적인 의미의 양도세가 없습니다. 4년 면세 기간이 지나면 해외 주식 세금은 (FIF Tax) 취득가 기준 5만 불 초과 시 적용됩니다. https://www.ird.govt.nz/income-tax/income-tax-for-businesses-and-organisations/types-of-business-income/foreign-investment-funds-fifs
방씨네
와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주식앱에 있는 돈을 지금 다 빼고 이쪽으로 옮기는게 제일낫겠네요. 그럼 이번에 빼는 돈은 양국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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