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뉴질랜드시민권자가(한국국적상실상태) 한국으로 역이민후 거소증으로 한국에서 살다 한국거주자신분으로(뉴질랜드는 비거주자가 됨) 뉴질랜드에 렌트준집을 매도시 렌트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협조야 해주겠지만 오픈홈이나 구매하려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집을 보러올때
집주인이 살면서 준비하는것 처럼 하지는 못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임차인이 법적으로는
협조하여야 한다는 기사는 읽은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보통 렌트임차인이 상태에서 파나요? 아니면 렌트비를 1-2달
못받더라도 렌트임차인을 내보낸후 빈집인 상태에서 파는것이 쉽나요?
2.집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오랫동안 거주하여서 NZ에 거주하면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발생이 안하는데 한국에 있으며 뉴질랜드시민권자이지만 뉴질랜드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발생안하겠죠? 아니면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6개월이상 NZ에서 거주한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하나요?
(이 2번 질문은 확실히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만 알려주세요. 물론 나중에 부동산전문변호사사무실에다 한번 더 확인 하여야 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