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작성을 변호사님을 통하여 한후 나중에 작성자 사후에 가족이 집행시 해당변호사님이
은퇴하여 변호사사무실이 없어졌다라도(그유언장을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보관하겠고
작성자에게도 1부 교부할듯함) 그 유언장으로 다른 변호사님을 통하거나 직접 가족이
집행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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