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어머니가 몇년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가서 장례, 한국 상속 다 처리하고 왔어요(상속인은 친오빠)
여기는 유산 터치하려면 대법원에서 letter of administration 받아야하는데
대법원에서 [한국에서 상속인이 친오빠였다] 를 증명하는 종이를 한국 거주 변호사를 통해 가져오라고하네요
혹시 이부분 도와주실 수 있으신, 한국 변호사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고작 이거 사인받으려고 한국에 갈수도 없고..
뉴질랜드-한국 연결되는 변호사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