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라이얼을 진행 후 주말 캐주얼 근무 제안을 받아 이틀 더 근무하고 계약서를 전달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파트타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업무 강도도 예상보다 높아 4일차 근무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현재 3일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급과 주급일,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처음에 없었고, 트라이얼 이후 제가 문의하여 시급($24)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받은 뒤 계좌번호와 세금코드도 요청받아 전달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총 4일 약 14시간 50분 정도, 트라이얼을 제외하더라도 약 12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고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트라이얼 당시에도 단순 관찰이 아닌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무시해야 될까요..
적으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무급 트라이얼, 계약서 없이 근무 시작, 급여 미지급, 근무 조건 불명확, 고용 형태 오기재 등이 모두 불법사항입니다.
고용주에게 공식 이메일 1회 발송 후, 5영업일 내 미지급 시 Labour Inspector 신고하시면 해결됩니다.
Employment New Zealand,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해결됩니다.
실제 주문 처리, 손님 응대, 음식 제조 등 “사업 운영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관찰이 아니고 실제 근무를 한 것이고 방드시 사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업주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였으면 트라이얼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 보지 마시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근무했던 케쥬얼 회사(가 외국인 회사 인가요? 상대방은 이런거 저런거 없어 못하지 무시하자 하겠죠
억울하시면 모든 정보 , 근무시간, 등 정보를 가지고 신고하세요. 보통 한국 남자 20대 후반 ~ 30대들이 당했고 제가 이 일을 담당 했었어요. 불법인걸 알면서 그래요 결과는 100% 는 아니어도 1/3 은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에 관련해 피해자가 있을때 작은회사는 경고 및 일주일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 5일안에 답이 없으면 증거, 신고할때 알려야 합니다. )
충분히 혼자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연락해도 안되면 경험이 있으니 말씀하세요
제 2 담당자가 있어야 빠릅니다.
jeninz1028
(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세요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 0800 20 90 20 Ministry of NZ - Employment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