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노령연금을 신청할시 신청서에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확인서를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tick만 하고 그 내용과 금액을 적는것으로만 나오는데
많은분들이 Work and Income에서 한국국민연금공단확인서를 영문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하던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놓았으면 뉴질랜드노령연금신청서를 제출시
함께 같이 제출하면 되겠죠?
아니면 한국의 국민연금공단확인서를 영문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Work and Income에서
서류를 심사하다가 아니면 연금지급한후 나중에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뉴질랜드요령연금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나중에 제출하하는 연락은 안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