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 Rule 문의

FIF Rule 문의

4 3,497 nzkorea84
안녕하세요.
제가 FIF Rule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부분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투자금 3만불을 주식 한종목에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평가금액이 6만불이 되었을 때,(인베스터의 경우)

1.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올해 4월까지 들고 있는다면 올해 회계년도에는 FIF 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회계년도가 바뀌는 4월에는 투자금액이 6만불이 되어 FIF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회계년도가 끝나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2. 올해 1월에 주식을 만불 매도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은 4만불이 되고,평가금액은 그대로 6만불이기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FIF 적용을 받아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3. 올해 1월에 주식을 2만불 매도하였을경우, 투자금액은 5만불이 되기때문에 바로 FIF 적용을 받아 올해 회계년도 끝나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솔라피데
cost value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초 3만불을 투자한 금액이 6만불이 되어 회계년도가 바뀔지라도 발생원가금액이 그대로 3만불이니
FIF 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3만불에서 추가로 2만불이상 새로 투자할 경우 FIF 룰에 적용됩니다.
nzkorea84
안녕하세요.
그럼 투자금액이 5만불만 넘지 않으면 수익이 나서 5만불이 넘어가도 FIF 룰이 적용이 안되니 세금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3만불 투자해서 수익이 나서 6만불이 되어서 전량 매도하고 6만불 인출하면 그 회계년도 안에는 세금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만불 수익난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금액이 3만불이니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라피데
Trader가 아닌 장기 투자 목적의 Investor일 경우( 이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음)  FIF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nzkorea8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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