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문의

미국주식 세금 문의

5 1,973 nzkorea84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용 플랫폼은 Hatch입니다.
FIF 룰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 명의로 나눠서 미국주식 투자중인데, 올해 회계년도 끝나고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 주식 계좌는 작년 4월에 투자금액 2만불에서 시작하여, 이번달에 평가금액 55000불이 되어서 5만불 주식을 매도하여, 3만불은 인출하고 주식계좌에는 캐쉬2만불+주식5천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목은 한종목 몰빵하여 1년 넘게 들고 있던 인베스터입니다.

2. 와이프 계좌는 2023년 12월에 만불에서 시작하여 2025년 4월에 2만불이 되었고, 이번달에 평가금액 65000불이 되어서 4만불 주식을 매도하여, 4만불은 출금하고 주식계좌에는 25000불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계좌도 2종목 몰빵하여 1,2년 들고있던 인베스터입니다.
andrew1
네. 축하합니다. 투자 잘하셨네요.
버셨으니 세금을 납부해야지요. 해치에서 계산해 줄겁니다.
nzkorea84
안녕하세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다셨던 글 보고 세금에서 예외일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FiF 적용 안될려고 회계년도 전에 투자금액을 5만불 이하로 맞췄는데, 매매를 하는순간 세금납부를 해야하나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투자금액이 5만이 넘지 않으면 fif 에 적용이 안됩니다.
허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저 5만을 맞춰서 올해 4만9천을 투자했고 평가금액이 6만이 되었다면, 그 해는 fif에 적용이 안되나, 회계년도 4월로 넘어가는 순간, 그 평가 금액 6만이 곧 그 새로운해의 투자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fif에 해당이 되지요.

또,, trader 외 investor 구분을 하여
Investor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Fif에 적용이 되면, 트레이더와 인베스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년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찬찬찬
저도 참 궁굼해서 문의 드리려 했는데요(뉴질 시민권자)
 25년 5만불투자 3만불 수익 8만불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 과세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총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투자 이익부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트레이드와 인베스터 기준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지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전문 회계사님도 계시는지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해치에서  얼마내라 그러는지요??
brokedude101
안녕하세요,

1.
FIF에서 주의하실 점은 5만불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는 점입니다. 즉 총 구입 가격이 딱 NZD 5만불까지는 면세라는 얘기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 금액 51,000불, 개인 세율 3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FIF 면세에 해당되지 않기에 세금을 부과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과세가 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FDR 방식에서는 해당 과세연도 시작 시점의 해외주식 가치의 5%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만 편의를 위하여 그냥 밑처럼 계산해보겠습니다.

80,000 * 5% (FDR) * 33% (개인세율) = $1,320

2. "트레이드와 인베스터 기준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지는지"
이 질문은 Trader 와 Investor 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세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Trader는 직업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기에 주식 수익/손실에 따른 세금 산정 방식이 개인투자자들과는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IRD에서 단기 매매를 통한 이익 실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trader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제가 해치를 써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세금 계산에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FIF report 또는 tax summary) 를 제공하지만, 실제 세금 신고와 계산은 투자자가 직접 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축하드립니다.
brokedude101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회계사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명한 투자에 따른 수익 축하드립니다.
뉴질랜드 달러인지 미달러인지 명시를 해놓으시지 않으셔서 적어놓으신 금액은 뉴질랜드 달러라는 가정을 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취득 원가 기준으로 총 투자금이 NZD 5만불 이하일 경우 FIF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투자자로 간주되어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과 사모님 두 분의 구입 당시 가격 모두 5만불 이하이므로 주식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단, IRD에서 해당 투자를 단기 매매 목적의 트레이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본이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만 플랫폼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으실 때 이미 US WT를 납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그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배당에는 일반적으로 15%의 US Withholding Tax가 원천징수되며, 뉴질랜드 세금 신고 시 Foreign Tax Credit 형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투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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