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미트파이는 한국 입국 시 검역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육류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가공 형태와 포장 상태에 관계없이 검역 대상입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이유
육류 성분 포함: 미트파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를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해당합니다.
가공육 규정 적용: 햄, 소시지, 육포,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제품도 모두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미트파이 역시 이러한 가공육 규정을 따릅니다.
벌금 부과: 허가 없이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예외는 거의 없음: 라면이나 통조림처럼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고온으로 완전히 멸균 처리된 완전가공품은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미트파이의 경우 일반적인 파이류가 완전한 멸균 제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