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입니다. 주식은 인출한 내역과 상관없이 본인이 단기 이익이 목적으로 매일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보려고 한게 주 목적이 아닐경우 뉴질랜드는 배당금에서만 소득세를 냅니다. 배당금에서 알아서 차감해주는 withholding tax는 최종 소득세가 아닌 원천징수세로 연말소득세정산시 tax credit 으로 따로 기입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호주 뉴질랜드 주식 이외 다른 해외 주식에 투자한 총 투자금액 (시장가치 x) 가 5만불을 초과할 경우 FIF 라는 특수한 형태로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주식의 시장 가치에 따라 특수한 과세소득이 계산됩니다. FIF 로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고싶으시면 chatgpt 한테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회계사한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