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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2025. 15:27 곰돌이8 (103.♡.37.124)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혹시 플랫이나 원 하우스에 두 가구가 살수 있는 집( 출입문/화장실/주방/주차장 단독 사용 )을 렌트할 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고정 임대 계약(Fixed term Tanency)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 만일 계약서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인하고나서 임차인이 사적인 이유로 만기되기전 계약을 파기한다면 집주인으로서 본드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요?
온라인으로 많이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또한 듣는 말에 의하면 홀 하우스를 렌트 하지 않을 경우 고정 임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플랫은 fixed term이 안되고 렌트는 fixed term요구 가능합니다
"만기되기전 계약을 파기한다면 집주인으로서 본드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요?" 아뇨 본드비는 줘야하지만 만기 되기전에 계약을 파기하면 몸은 일찍 나가더라도 계약만기까지 발생하는 렌트비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붙어있는 집 ) 집주인은 본인 계약조건을 렌트로 or 플렛으로 선택해서 바꿀수 있습니다.
가족아닌 household , leaseholder( 임차인 ) 계약가능
( 출입문 과 방 주차장 등 배경이 맞을때 또 income 에 property 기준에 맞춰서 )
two door 에 거주시 집주인 권리로 증거없이 집관리 관련 또는 아이들의 실수라며 더 큰 돈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문앞 , 주차장 체크를 잘 해줘야 합니다.
Granny flat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fixed term 요구 가능합니다. 계약 조항에 잘 보시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fixed term 기간에 계약 만료하기 어렵지만, 합의 하에 계약 만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fixed term 기간에 중간에 나가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광고비 /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까지의 렌트비 등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퍼티 매니저입니다.
Fixed Term Contract 을 요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너분들은 fixed term 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계약 파기때, 오너가 본드를 환불하지 않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파기 Lease Break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하실 때 테넌트분이 Flexible 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시면 그 기간에 맞추어서 노티스만 주시면 되고, Fixed Term Contract 을 하셧으면 그 기간까지의 렌트비는 테넌트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깨고 싶으시면 계약파기 때 비용 발생하는 것을 보통 저는 계약서에 적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시면서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시는게 오너와 테넌트분끼리 오해와 다툼 없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