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 편지

퇴거명령 편지

3 5,396 Nz2001
안녕하세요 ?
질문답변에 미리감사드리면서 질문드려요 .
1.. 랜트를 살고 있는집이고 (7년됨) 수년전부터 집상태가 오래되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여러곳)장기간 미이행 , 최근에 일부분 수리 해줬고 카펫 ,벽지트임 등 주요항목 미이행 ,
2.한달전 프로퍼티 메이져로 부터 집주인이 방문해 보고 수리결정해 준다고 해서 방문약속( 집주인으로 주장되는 사람이 처음방문했고 신원이 확인안됨 ) 방문시 신원확인을 해 달라고 이멜 보았으나확인이 안되었고 동행한 제 3자가 집 구석구석 살펴봄 .프로퍼티 메이져와함께 4명이왔고 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연락처를 물었더니 신원모르는 제3자가 나서서 연락처 줄 수 없다 필요하면 프로퍼티 메이져 통해 연락하라함 .
3. 집 방문후 몇시간뒤 랜트가 10월30 일로 만료되니 90일 안에 집비우라는 편지보냄 .

집을 수리( 부엌 천정페인트, 샤워부수교체, 화장실 물샘 수리,창문세큐리티체인 수리 등) 최근 3개월전부터 고쳐줬음 , 작년 5월에 도둑들었음 .
 
이제 집을 수리해줘서 그동안 불편했던거 편한 환경에 살게되니 나가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
계약날짜가 10월30 periodic 으로 8월1일 방문 정확히 90이 맞아 떨어지고요 .. 어덯게 해야할까요 ?

혹시 이런상담해 두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 연락처 0212113771 연락좀 주세요 .

집 비우라는 이멜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 라고 해서 , 이유가 뭔지 질문이멜을 보냈더니 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했고 렌트는 안 눌러하고 했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Auck1234
집주인이 애초에 뭉개고 있다가 집을 팔 생각이 드니까 수리 겸사겸사 레노하면서 내놓을 생각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렌트법상 위와 같은 사유로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테넌트를 9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긴 한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네요.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JSoleAgents
안녕하세요 프로퍼티 매니저 입니다.

1. 제가 봤을때는 아마 Tenancy Tribunal 가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미이행 ( 주용항목도 포함 ) 인데 주요항목이 어떤 것인지 따를 것 같습니다만 7년동안의 불편함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www.tenancy.co.nz 에 문의하는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 약속하고 방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 오너(프로퍼티 매니저)가 90일 노티스를 주었으니 일단 그거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nzland91
집주인으로써 자격미달입니다  알아본 결과 , 집에 관리를 잘 한 아시안이니 자기 득보려고 먄료일 가까이 사람들 데려와서 보여주고 , 하고싶은거 해보려는 거예요 피해자 되지 않게 tenançy service  에  말씀하세요.

Total 50,714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91,170 | 2015.07.13
새글 개인 거래- 조언 구함
HiHY | 조회 204 | 1시간전
3 새글 부동산모기지브로커
믿소사 | 조회 632 | 13시간전
2 대문 부착
pharmer | 조회 902 | 1일전
3 전기밥솥버리는 방법
숲속여행 | 조회 515 | 1일전
노스쇼어 미용실
lllllas | 조회 485 | 2일전
더운물 수압문제 - 플러머
한비 | 조회 396 | 2일전
1 알집매트 버릴 수 있는 곳
Village | 조회 534 | 2일전
1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해
Seasidesun | 조회 757 | 3일전
1 Nikon FM camera
flyingkite | 조회 654 | 6일전
1:1 개인 복싱 레슨
chodingenae | 조회 543 | 7일전
3 인기 월드컵
Guang | 조회 2,696 | 9일전
3 인기 연금 - 50세 이후 5년이상 거주요
정착민 | 조회 3,868 | 9일전
2 인기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kris1 | 조회 1,974 | 2026.06.08
1 인기 피아노 레슨
Mari69 | 조회 1,722 | 2026.06.06
인기 이혼 무료 법률 상담.
Bbmm | 조회 2,660 | 2026.06.04
2 인기 수도 누수 관련
cocodekpark | 조회 1,920 | 2026.06.04
인기 테니스 모임 있나요??
grace00 | 조회 1,096 | 2026.06.03
인기 스키동호회
케케투투 | 조회 11,111 | 2026.06.01
1 인기 벽난로철거
보라보라해 | 조회 10,932 | 202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