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위클리코리아 기사를 보다보니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1.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 20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
3. 그 중 최근 5년은 연속적으로 거주
즉, 단기 거주나 교포의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만으로는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되 있는데요
1번과 2번은 익히 아는 내용인데 3번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매우 의아하네요
3번 내용데로라면 65세에 연금 받기 위해서는 65세부터 5년 전, 즉 60세 이후 연속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여햐 한다는 말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인가요?
위클리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기사 출처가 어디인지도 없고...
그럼 이미 거주요건은(13년 거주 - 50세 이후 5년 거주) 다 채운 사람이 한 62세 때 쯤에 한국에 가서 2~3년 살다가 오면 65세 수령이 안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의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