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그 날짜까지 사용한 수도세를 내게 되지요.
전 집주인이 이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Watercare에 Meter reading request를 해서 이에 대한 요금이 추가로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혹시 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50,530 Posts, Now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