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현상태로 구입 unconditional offer 로 빌딩 인스펙션은 부동산관련해서 전문인 가족이 직접 진행을 하였네요.
세틀이 지난지 벌써1년7개월정도 되었는데 세틀후 7개월차부터 게라지천장에 물자국같은 마크가 생기더니 현시점에는 아예 천장이 금이가고 주저앉으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질을보니 석고보드로 덮고 페인트칠을 했더라구요.
게라지 지붕은 위가 데크로 되어있어서 확인하려니 일이 커서 파골라를 설치하는중 데크 부분 제거가 불가피해서 떼어냈더니 방수업체 전문가께서 이건 1,2년의 문제로 이렇게 데크가 망가져서 물이새지않는다는걸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주인이 사실은폐를 위해서 대충가리고 판매한걸로 보인다는데 이 문제를 고치는 작업이 3만불이상 들수있다네요. 소액재판으로 진행할까하는데 아는분말씀이 전집주인이 그렇게 작업해놨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수 있겠냐고 하시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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