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아내가 자식집에 들어가 살 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사별하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자식부부가 집을 사는데 모두 보태고
아내는 손주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집 명의는 자식이름)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렌트로 사는게 인정되어 별도의 렌트보조금이나 다른 기타 보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주는게 아니고 일부 지원이 맞을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부모의 돈이 자식에게 가 그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탤 경우 자금 출처(예를들면 Gift)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기지 은행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