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이 아들집에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망인이 아들집에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5 6,549 성공시대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사별한 아내가 자식집에 들어가 살 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사별하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자식부부가 집을 사는데 모두 보태고
아내는 손주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집 명의는 자식이름)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렌트로 사는게 인정되어 별도의 렌트보조금이나 다른 기타 보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검색해보니 주요 자산 은닉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증여세 자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실 사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사주고 싶다면,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 정부 보조금 대상이거나 앞으로 신청 예정이라면, 재산 이동에 대한 문서화, 합리적 설명, 실거주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네요
성공시대
좋은 의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주는게 아니고 일부 지원이 맞을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부모의 돈이 자식에게 가 그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탤 경우 자금 출처(예를들면 Gift)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기지 은행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봐야겠네요.

조언해 주신대로 검토하고 추진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자식에게 일정 비용의 렌트를 내실예정이신건가요?
nzland91
렌트비ㅡ 수입에  따라 난방비 의료비 기타 benefit 들이  + 되고 ( 렌트비마다  다름) 손주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면 더 알아볼수 있어요

  아들이 사별한 아내분에게  benefit 을 받도록 도와줄수 있습니다  인컴에서 sign 요청이 올때 해주시면 되고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성공시대
실제적인 조언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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