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Term 계약 연장 관련 질문

Fixed Term 계약 연장 관련 질문

5 2,651 DB아빠

안녕하십니까. 


Fixed Term 계약 기간 만료 기한이 다 되어 가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fixed-term tenancy 와 period tenancy 계약 종료에 대하여 설명된 페이지를 보면



1.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expiry-of-a-fixed-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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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종료일 최소 21일 전까지만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2. 1번과 같은 것이기는 한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자고 했을때 세입자가 동의를 안하게 되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21일 안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90일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2.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giving-notice-to-end-tenancy/ending-a-periodic-te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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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periodic tenancy 기간에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90일 퇴거 기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보다 적을 수 있나요?


2. periodic tenancy 기간에 세입자는 더 일찍 나가는 걸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는한 21일 후에는 퇴거 가능한것이죠?



제 상황이 좀 애매한데 fixed term 계약 기간 이후에 명확하지 않은 한 두달 정도만 더 머물러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혹시나 fixed term 기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 달라는 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21일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한 두 달 살다가 21일 전에 말해 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기간동안 렌트비를 더 받기를 원하면 조금 더 주면서 있어야겠죠?


좀 상황이 복잡한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테아
1.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종료일 최소 21일 전까지만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 네 나가야 합니다

2. 1번과 같은 것이기는 한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자고 했을때 세입자가 동의를 안하게 되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21일 안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90일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 서로 동의를 안하면 지금 계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나갑니다. 90일 아닙니다

1. periodic tenancy 기간에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90일 퇴거 기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보다 적을 수 있나요?
> 90일이 기본이고 사이트에 나온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42일 노티스도 가능합니다

2. periodic tenancy 기간에 세입자는 더 일찍 나가는 걸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는한 21일 후에는 퇴거 가능한것이죠?
> 네 가능합니다.

제 상황이 좀 애매한데 fixed term 계약 기간 이후에 명확하지 않은 한 두달 정도만 더 머물러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 집주인분에게 부탁해서 periodic 계약으로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fixed term 기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 달라는 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21일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한 두 달 살다가 21일 전에 말해 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기간동안 렌트비를 더 받기를 원하면 조금 더 주면서 있어야겠죠?
> 보통은 약 한달전에 다음텀 1년을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자고 말이 나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안한다고 말하신 다음에 지금 term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을 비우는것으로 이야기 하고 나가시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 연장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받으실겁니다. 사정이 있으니 집주인분께 사정을 말하고 periodic으로 가도록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DB아빠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Fixed term 계약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periodic로 넘어간줄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식으로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나요?
계약 기간이 제가 생각했던 경우보다 긴데요. 이때 상의해서 기간을 줄여서 fixed-term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테아
periodic은 fixed term이 끝나는경우 "무계약"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오는 임시성격의 렌트계약이고 periodic으로 넘어가면 다른 상태로 변경불가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탄 성격의 계약이 아닙니다. periodic시에 fixed term계약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은 노티스를 줄때 fixed term의 규정이 아닌 periodic의 규정과 법에맞는 노티스를 주는것이고 계약을 원치 않으면 periodic이 규정하는 노티스기간을 따르셔서 노티스를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모든계약은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되니까 원하시는내용을 전달하고 조율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DB아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periodoc 으로가는게 가장 좋겠네요.
nzland91
집주인에게 말하면 문제 없으실거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tenancy service에 연락해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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