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운전과실로 저희집 펜스가 부셔졌는데 저희집 보험사에 클레임 신청해야하나요?

상대방 운전과실로 저희집 펜스가 부셔졌는데 저희집 보험사에 클레임 신청해야하나요?

7 2,704 복숭아nz

외출한사이 누군가의 운전과실로 큰 사고가 나서 저희집  펜스가 부셔졌고 

경찰도 다녀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한 후엔 이미 사고수습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누가 사고냈는지, 사고낸 사람들은 얼마나 다친건지, 사고자 연락처 등등 저희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경찰에게 사고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건번호만 받고 아무런 연락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저희집 보험사에 연락해서 클레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당한 쪽인데 저희 집보험사를 통해 보험청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피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청구 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경험있으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sdsdasdasd1212
포기하면 편합니다. 차량 도난 파손되도 범인을 잡앗는데도  경찰이 하는말은  플보험 들었기를 바란다 였습니다. 지들도 그래서 플보험 들어져잇다고  지들이 보험료 내는것도 아니면서요.
그냥 액땜햇다 생각하시고  경찰이 뭔가를 해결해줄거라는  기대는 하지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CuminSpice
105 온라인폼으로 리포트하셔서 팔로우업 요청해보세요 그쪽 운전자 보험회사에 클레임해야하고 우리쪽 보험사에 정보 줘야한다구요
촬리초이
일단 보험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부터 엑세스피만 내고 해택을 받는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고경위서(traffic crash repirt)를 작성하게 되고 피해자는 Police event number 를 보험사에 보험 클레임 리포트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서 열람을 신청 후 그걸 바탕으로 엑세스피(자기부담금) 페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촬리초이
일단 상대편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부주의나 다른 형사상 입건사항이 판단될경우 경찰이 법원 출두 명령서(summons)를 발부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재판 마지막 판결단계에서 보상금이 책정 될수 있는데,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추후 수입 발생시 IRD에서 차감 후 피해자에게 보상 되는 시스템이어서
촬리초이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 구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보상 이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실을 회수 하기도 합니다.
Colorful
보험사 연락해서 꼭 보험으로 수리하새요 최악의 경우는 액세스 내고 끝내는 거고요 차보험처럼 클레임 했다고 다음에 보험료가 바로 인상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경찰이 상대 자동차 운전자에 디테일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보험이 알아서 해 주니까 수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내 돈으로 고치는 거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nzland91
될수 있으면 빨리 보험으로 수리하세요 , 경찰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 당일사고 외 )  경찰이 다녀갔다면 일이 밀려서 그럴수 있고 연락 해보셔야 하고요.
언제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감싸면 그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 써서 담쌓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큰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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